[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 유통업자를 적발, 3억원 상당의 불법복제물 1만3천140점을 압수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약 3억원(정품 가격) 상당의 불법복제물 총 1만3천140점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다량 유통시킨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하반기 3만5천여 점(5억원 상당), 올해 3월 5천여 점(6천만원 상당)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적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누리소통망(SNS) 등의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구매 시 주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캐릭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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