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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뇌관된 개인사업자대출…2금융권 가이드라인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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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 꺾였지만 350조원 개인사업자대출 조절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풍선효과'로 불어난 개인사업자대출에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포괄적 의미의 가계대출 규제를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규제의 연쇄 영향을 받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은 업권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증가폭을 낮춘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 기저효과로 지목돼 온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업권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 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은행이 10.6%, 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59.2%, 저축은행이 35.1%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가폭이 높은 상호금융권은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업권은 오는 10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 점검을 대폭 강화해 즉각적인 대출 회수조치까지 시행한다.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안정권에 접어들었음에도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 확대와 일시적 대출수요 증가요인 등이 복잡하게 작용한 측면과 더불어 주담대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언급됐다.

신용대출은 은행과 비은행간,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달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깡통전세'에 대응해 위험성 관리도 강화한다. 전세자금대출은 부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전세가격이 요동치면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가 고꾸라질 수 있다.

지난 4월까지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전년 동기 3조6천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8조1천억원으로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 8조4천억원의 약 97%를 차지한다.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에 따랐다.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인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됐다는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피해 해소를 조속히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일부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환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해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기존의 세일앤리스백(SLB)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도 분석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020년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혁신기업의 자금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과 CEO 등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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