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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암호화폐 광고 전면금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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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심사승인 광고주만 허용…ICO 등 광고차단 유지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지난 1월 암호화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했던 페이스북이 이를 철회하고 일부 광고주에 허용하기로 했다.

테크크런치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올초 전면금지했던 암호화폐 광고의 차단방침을 철회했다.

페이스북은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광고주에게만 암호화폐 광고게재를 허용하고 암호화폐공개(ICO)나 암호화폐거래소의 광고는 계속 금지한다.

올초 페이스북은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상승과 부정거래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해 이와 관련한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프로모션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광고게재를 금지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광고게재 금지이후 구글과 트위터, 스냅챗도 이에 동참해 ICO 광고나 비트코인 등의 광고게재를 차단했다.

최근 페이스북은 광고주들에게 암호화폐의 광고게재 금지보다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기기업들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은 해결책이라고 보고 이 규정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페이스북은 허위광고가 늘어나 문제가 커질 경우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규정을 다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광고를 게재하려면 광고주는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광고주는 이 심사에서 라이선스 상태와 기업이 상장기업인지 여부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최근 암호화폐 분야에서 부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의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액은 올 2월에만 5억3천200만달러이며 연말에 그 액수가 3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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