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방통위, 신고·인가관련 방송법 등 일부개정안 의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대상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7일 제3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방송법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이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전파법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방송법상 신고제로 규정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의 경우와 전파법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의 경우, 시청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 완화를 위해 방송법상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신고·인가관련 방송법 등 일부개정안 의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