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재계의 시선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요청한 보성신청이 이날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영권이 위태로울 수 있어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허가를 기다리는 동시에 황각규 부회장이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 주주를 설득하는 방안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신 회장은 자신의 해임안건이 상정된 이번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2일 보석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약 2주간 "검토중"이라고만 답변해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가 보석신청에 대한 결과를 변호인 측이나 구치소로 통보할 예정이어서 정확히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가 보석신청을 받아들일지 내부에서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주총 참여기회를 달라고 2차례나 읍소했다.
지난 20일 신동빈 회장은 "저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주는 데 현장에서 직접 제가 구두로 해명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허락해준다면 주총에 직접 참석하고 싶다. 만약 해외출국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 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주총 시)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5일에도 신동빈 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는 다른 기업과 달리 아버지(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어머니(시게미츠 하츠코 여사), 형님(신동주 전 부회장), 누님(신영자), 저, 여동생(신유미), 서미경 씨 등 7명만 주총에 직접 나갈 수 있고 위임 시 이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저 외에 나가서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신동빈 회장이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는 이유는 이번 주총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입지는 물론 '원롯데' 체제도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다.
신동빈 회장과 수년간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번 주총에 ▲신동빈 회장과 그의 지지세력인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의 이사 해임 안건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출하고 지지층 확보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진행됐던 4차례의 표 대결에서 신동빈 회장이 일방적인 승리를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신 회장이 구속 수감된 상태라 승리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되면 반세기 동안 이어진 한일 롯데 공조관계가 깨질 것이라는 게 재계 관측이다.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주사 출범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법원 내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가 심리 내용과 신동빈 회장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해 계속 구금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엄격하게 제재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일본 주총 참석과 관련해서는 롯데그룹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뇌물공여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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