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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홍문종 불구속 기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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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검찰이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지 3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홍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출처=뉴시스]

홍 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IT기업 A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52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모두 82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다.

뇌물액에는 홍 의원이 강씨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리스비 5200만원, 또다른 IT기업 B사 대표 김모씨가 제공한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 공진단 등이 포함됐다.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2013년 허위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원을 지출한 다음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민학원은 홍 의원의 부친인 고(故) 홍우준 전 의원이 지난 1968년 설립한 학교재단이다. 홍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부친이 결정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홍 의원이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의 자금 세탁을 거쳤다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2015년 무인가 학교 운영으로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대신 조사·처벌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우현(구속기소)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 범죄 단서를 잡고 지난 1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음 달 21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의결로 체포동안이 부결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라며 "뇌물수수액에 대해 추징보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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