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서로 공감하고 양 부처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영상물이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순식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지만, 변형카메라 제조와 수입·판매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없는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변형카메라의 유통을 방지하고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장관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차단하는 데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유해정보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심의활동과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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