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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車사고 보험료 인상분, "미리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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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 자동차보험 취급 손해보험사 모두 적용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을 소비자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제공토록 하여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제공한다.

삼성화재, AXA손보가 해당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올해 내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로 확대한다. 사별로는 DB손보(8월), 메리츠화재(10월), 롯데손보(10월), 한화손보(11월), MG손보(11월), 현대해상(11월), 흥국화재(12월), KB손보(12월), 더케이손보(12월)이다.

자동차 사고시 일반적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 건수·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나 보험사별로 적용률이 달라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계산·예측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랐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고차 시세변동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예상보험료 인상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에서 간편하게 확인(보험만기 30일 이내)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나 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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