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가운데 이를 다시 연장하는 법안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추혜선 의원(정의당 원내부대표)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하나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27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합산규제 관련 부칙을 개정해 2020년 6월 27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및 방송통신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임에도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찬반양론만 대립한 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 의원은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점유율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연장기간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동영상(OTT) 서비스 사업자의 출현을 포함한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시장경쟁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야한다"며, "방송통신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뒤 합산규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권칠승·김해영·유승희(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경진(민주평화당), 김종대·노회찬·윤소하·이정미(이상 정의당)이 공동발의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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