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올 상반기에도 통신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다.
정부가 대선 공약의 후속조치로 발의한 보편요금제(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제공)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로 넘어갔고, 대법원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국회로 공 넘어간 보편요금제
지난해 11월 10일 출범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2월 22일 제9차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협의회는 이통3사, 단말기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유통협회,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단말기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폐지를 의제로 두고 논의했다.
협의회 논의의 핵심은 보편요금제였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우선 또다른 의제인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것 보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를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과 수익악화를 우려해 격렬히 반대했고, 자율적으로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출시해달라는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은 8차회의 도중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협의회의 최종보고서에는 한국시장에서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324배나 차이나며, 저가요금제 시장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났다는 내용을 담겼다.
보편요금제 법안은 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내지 못한 채 4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이례적으로 언론의 현장 취재를 허락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첫날 SK텔레콤과 학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듣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2주 뒤 2차 심사에서 학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국 통과시켰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입법과는 별개로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저가요금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5월말 KT는 선택약정할인시 월 2만4천750원에 데이터 1GB와 무제한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와 근접한 상품을 내놓으며 기대에 부응했다.
보편요금제 법안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을 제외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쳐왔기 때문에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 원가공개 판결, 요금인가제 강화 '논란'
4월 12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로 승계)에 제기한 2G·3G 요금산정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받은 원가자료를 분석한 1차 결과를 6월 7일 발표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로는 기본료나 요금제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지 못했고, 원가분석을 진행하기에는 지나치게 한정적이었다고 했다. 또 그간 요금제(이용약관) 인가 과정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인가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부정적으로 봤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은 그간 요금인가제로 인해 가계통신비 인하가 더뎠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부 통신회계 전문가들은 재무회계와 규제회계의 차이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공개된 원가자료가 규제기관의 요구에 따라 역무별로 회계분리를 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치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규제회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 이후 다수로부터 LTE 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과기정통부는 이달 안에 요구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심가격 1천100원 인하,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개선, 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천원 요금할인 시행, 무약정요금제 출시 확대 등이 상반기에 벌어졌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무제한요금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요금경쟁에 불을 붙였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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