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도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소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위장계열사를 누락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위장계열사로 의심되는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창원유통 등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들이 한진그룹의 위장계열사로 판정될 경우 공정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소회의를 열어 위장계열사 혐의를 심사한다. 만약 위장계열사로 결론난다면, 곧장 검찰에 조 회장을 고발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진그룹은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외에도 여러가지 위반혐의들이 있다"며 "여러 사안 중에서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의혹으로 인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약 7시간2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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