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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암호화폐 규제, 자금세탁방지·투자자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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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으로 인한 범죄 연루 가능성 높아···규제 범위 재설정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암호화폐 규제 정책은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이용 방지 ▲암호화폐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금융안정 도모를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 마련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IS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 도입에 있어 ▲규제 범위 재설정 ▲국제 공조 ▲적절한 과세 및 자본 규제 적용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지급 인프라 제공업체(거래소)에 대한 관련 법규 적용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암호화폐 특유의 익명성으로 인해 거래의 상당 부분이 범죄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BIS는 마약거래 인터넷 사이트 'Silk Road' 폐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3월 G20 재무장관·총재회의 선언문에서는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유지, 탈세 관련 이슈를 강조하고 국제기준제정기구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관련된 각국의 규제와 감시가 상이하고 이미 다양한 경제활동에 사용 중인 데다, 개방형의 경우 현행법체계 내에서 규제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피해 및 ICO(Initial Coin Offering)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가 금융당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BIS는 많은 투자자들이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ICO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 ▲이상거래 발견 거래소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 중인 해외 거래소 목록 공유 ▲해외 거래소 송금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불법 거래 차단에 나섰다.

ICO는 금융위에서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 등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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