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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이명희, 불구속 송치 "폭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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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를 한진그룹 임직원과 가사도우미, 수행기사에 대한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 씨를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한다.

[출처=YTN 뉴스화면 캡처]

경찰은 지난달 29일 3차 소환조사를 비롯해 이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추가 피해자들이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 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죄 등 7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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