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자동차보험 사기에 당한 피해자 7천여명이 부당하게 내왔던 할증보험료 30억원을 돌려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해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를 더 낸 피해자는 7천280명, 이 가운데 7천72명이 더 낸 보험료 29억4천900만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42만원에 해당한다.
208명은 할증 보험료 3억3천만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연락이 두절이 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연락처가 바뀐 경우 현재 가입된 보험사와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사를 보험개발원이 이어줘 피해자를 찾도록 했다. 이를 통해 106명이 2억5천만원을 돌려받았다.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http://aipis.kidi.or.kr)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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