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경영계)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 9명은 공동 명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최임위에 통보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같은 통보를 받고 오후 9시50분 전원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노동계)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재적(27명)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과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노사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불참하면서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5명)만으로도 재적 27명 가운데 과반을 넘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 이어 14일 0시 15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마치기로 한 데드라인 날짜이기도 하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이 향후 전원회의에 복귀하지 않기로 확정함에 따라 사용자 위원 없는 심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임위는 표결 방식을 포함해 회의 진행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불참을 전제로 근로자 위원 측의 수정안을 제출 받은 뒤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익 위원들이 대안을 내고 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낸 안을 자신들이 찬성하는 모양새가 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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