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영훈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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