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다이슨이 LG전자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과 LG전자는 이로써 4번째 법정 다툼에 들어가게 됐다.
다이슨테크놀러지리미티드와 다이슨코리아유한회사는 LG전자를 상대로 LG전자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이슨은 LG전자의 광고에서 제품의 일부 성능을 허위·과장 표시·광고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코드제로 A9의 광고문구 일부를 문제삼아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의 문구를 문제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해 4월 광고문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LG전자가 광고에 표현한 성능은 전문 인증시험기관의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다"며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 과장 표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수년째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LG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광고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다이슨이 LG전자의 주장을 곧바로 수용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됐다.
LG전자는 2016년에도 다이슨을 고소했다. 다이슨이 한국 언론사를 초청해 LG전자 무선청소기와 다이슨의 제품을 비교 시연했는데, 다이슨의 프리미엄급 신제품과 LG전자의 보급형 제품을 비교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이슨 측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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