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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통신요금제 출시 빨라지나…사후 신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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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가제 폐지 추진 속 신고제 간소화 개정안 잇단 발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 신고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아예 사후 신고제 형태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나왔다.

현행 정부안은 인가제 폐지 이후에도 사전 신고를 통해 15일간의 검토 기간을 두고 있어 빠른 요금제 출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후 신고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인가제 폐지는 수순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이통사 새 요금제 출시가 빨라져 요금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이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지도 주목된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 또는 경쟁사 배제를 목적으로 약탈적 요금인하를 막는다는 취지로 요금제 출시 전에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 KT는 시내전화요금이 대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가제가 오히려 유사 요금제 출시 등 담합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이통시장의 경우 후발사업자의 점유율 상승, 알뜰폰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고, 유선서비스 위축 등으로 인가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적잖았다. 정부가 인가제 폐지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다.

다만 정부는 인가제 폐지 이후에도 사전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반면 최근 의원발의된 개정안은 사후 신고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게 차이.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활성화, 경쟁을 통해 요금 인하 등 효과를 꾀하자는 취지다.

변재일 의원은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 요금에 대한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는 만큼 통신시장에 다양한 신규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다"며 "요금 인하 경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인가제 폐지 수순 …출시 빨라지나

실제로 업계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인가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역시 더욱 간소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이통사들이 LTE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신규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한 가운데 정부의 인가·신고 과정에 시간이 걸려 경쟁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맹석 SK텔레콤 MNO사업지원그룹장은 최근 새 요금제를 선보이면 "사업자들이 '요금제로 치고 받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자율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이통시장 상황에서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어려워 요금경쟁이 제한적이라는 진단도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7년도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국내 이통시장은 사업자간 요금격차가 크지 않고, 2·3위 사업자의 선제적 요금인하 등 자발적인 요금경쟁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주도의 요금 경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KISDI는 "2008년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2009년 가입비 인하, 2010년 초단위 과금 시행, 2011년 기본료 1천원 인하 등 과거에도 요금 인하가 이뤄졌으나 사업자간 자율 경쟁보다 여론의 압력 등에 의한 인위적 조치라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처리 등 '촉각'…일부 "폐지 반대" 변수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16년 6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서비스별 요금 등에 인가제를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

다만 정부안은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반려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인가제 폐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 개정안이 나온 배경도 이 같은 신고절차 등 방식까지 간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안과 동일하나 요금제를 먼저 출시한 뒤 사후신고토록 한 게 큰 차이다.

앞서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이용약관 신고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제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다만 여전히 현행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의 병합 심사나 처리 등에 변수가 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앞서 참여연대는 정부 인가제 폐지에 공식 입장을 통해 "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폐지는 알뜰폰(MVNO) 도매제공의무 등 여러 규제를 적용 받는 SK텔레콤에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 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요금경쟁 이외에도 이동통신시장 전체의 경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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