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댐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고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한편,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문 작동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진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우석대 공하성 소방안전학과 교수에 따르면, SK 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먼저 수문이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문의 작동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 범람일 경우 시공사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만약 수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면 그건 시공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로 홍수가 났는데도 수문을 열지 않아 범람 됐다면 그건 관리자의 관리 소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책임소재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라오스 댐 붕괴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과 라오스 국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라”며 “외교부와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 현지 진출 관련 기관·기업들은 현지 구조, 사고 수습, 대책과 관련해 라오스 측과 협력 체계를 갖춰 긴밀한 협력을 해라”고 말했다.
또한, SK건설 안재현 사장은 사고 수습을 위해 파견돼,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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