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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업무보고] "즉시연금 소송 개입 협박", 금융당국 "그런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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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승소 가능성 높게 점쳐…금융당국의 갑질" 주장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1조원이 걸린 보험사의 즉시연금 지급 권고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한 보험사에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는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보험사 즉시연금 지급 권고에 대한 소송에 개입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바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할 수 있느냐"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바에 소송을 했다고 금감원이 불이익을 가할 수 있나"고 물었다.

이어 "반기를 드는 소송을 제기하면 '좋지 않다'는 직간접적인 협박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믿는다"고 답하자 김 의원이 "책임자를 찾으면 문책하겠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걱정하는 것처럼 소송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나도 들어서 금감원에 문의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재차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소송에 개입하지 말라"며 "1조원이 넘게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비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즉시연금이란 가입시 거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돌려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상품에 따라 월별 지급금을 정한 뒤 운용 자금 등의 사업비를 뺀 보험금을 돌려준다. 하지만 사업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소비자는 약관상의 수익을 담보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쌓이기 쉽다.

문제는 보험사가 팔아온 즉시연금 상품의 약관이 보험금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공제금액이 약관에 적히지 않은 보험상품은 해당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러한 사례의 미지급금 전체 규모는 8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 삼성생명이 5만5천명에게 4천30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850억원, 2만5천명), 교보생명(700억원, 1만5천명) 순이었다. AIA생명과 처브라이프, 신한생명 등도 미지급금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20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최 위원장, 윤 원장이 첫 인사를 하는 자리다. 상임위 개편에서 24명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중 11명이 교체됐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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