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앞으로 증권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할 때 엔화와 유로화, 일본국채도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담보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대차거래의 확대가 기대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와 보관기관을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증권대차거래란 증권을 장기로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결제 증권이 부족하거나 투자 전략상 증권의 차입이 필요한 기관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한다.
예탁원은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로 ▲외화 담보는 현행 미국달러(USD) 외에 엔화(JPY) 및 유로화(EUR)를 추가 ▲외화증권 담보는 현행 미국국채 외에 일본국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보관기관은 현재 해외보관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씨티은행(Citibank H.K.) 외에 외화담보 확대와 관련하여 국내보관기관으로 KEB하나은행을 추가 지정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코스피·코스닥 주식 전체로 확대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증권대차거래 규모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참가자의 이용가능 담보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새로 국내보관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국내 참가자의 외화담보 이용도 간편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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