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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重, 18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에 주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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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11시 기준, 전날 대비 7.59% 하락한 5만3천600원 거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효성중공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고 오는 2020년 1월20일까지 18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효성중공업 측은 가처분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가 급락했다.

31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주가는 이날 11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59% 하락한 5만3천600원에서 거래 중이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으로 지난 25일부터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18개월 간 중단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10.32%에 해당하며 제재기간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거래중단 금액은 3천249억원 규모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중이며 향후 민수시장 및 글로벌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고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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