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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편의점 가맹점주 '박한 마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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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이중정산' '필수품목' 등 불공정 구조 '불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서울시의 올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실태조사' 결과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3~4%에 불과, 한계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과점, 편의점은 타 업종과 비교할 경우 매출액은 높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저조한 축에 속했다.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은 195만개로 78%를 차지한다. 편의점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액은 평균 6억7천800만원, 제과점은 6억8천400만원으로 매출액만을 놓고 보면 상위를 차지하는 업종이다.

우선 편의점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받은 업종으로 꼽힌다. 24시간 운영이라는 특성상 상시적인 고용이 필수적인 만큼 인건비 부담이 크다. 그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가장 크게 불만을 표출한 케이스다.

가맹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업계의 위기감은 편의점 특유의 정산 구조에서 기인한 측면도 크다. 프랜차이즈는 통상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외식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부자재 유통마진이, 서비스업의 경우 가맹수수료가 가맹본사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업계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대표업종인 편의점은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편의점의 판매물품을 본사가 점주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통마진이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편의점의 판매 영업이익에서 30~35%를 본사가 가맹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은 "임대료, 인건비, 냉난방, 전기수도 등 관리비 외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의 처리비용도 가맹점주의 몫"이라며 "그 때문에 편의점 주인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로 전체 가맹점주의 220만~230만원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편의점 판매물품에 본사가 유통마진을 붙인다는 것은 가맹점 업계의 주장일 뿐 근거는 없다"며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처리비용은 본사와 점주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과점 업종의 경우는 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업종으로 꼽힌다. 필수품목은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부자재와 함께 가게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들로 본사의 유통마진에 대한 가맹점주의 불만이 큰 부분이다.

본사가 도매가로 대규모로 구입해 가맹점주에게 일반적인 소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인식이다. 다만 제과점 업종의 경우 파리바게트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지난해 이후 공급가 인하, 필수품목 축소 등 상생협약 이행으로 개별 가맹점의 마진율은 최근 개선되는 추세라고 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은 "2015년 이후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대거 창업시장으로 쏟아졌다"며 "제과점, 커피숍 입장에서 디저트 카페들이 부상하는 게 위협이 되는 것처럼 유사업종들도 늘어 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도 격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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