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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홈쇼핑 '연계편성'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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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시 개정해 협찬고지 의무화 추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건강정보프로그램에 나오는 방송 아이템을 같은 시간에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연계편성'을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편성하는 연계편성을 막기 위해 지상파·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찬고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4개 종편과 7개 TV홈쇼핑의 지난해 9월·11월분 방송 편성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 연계편성은 종편 및 TV홈쇼핑사의 강요가 아닌 TV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다고 방통위 사무처는 설명했다.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방통위는 시청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의가 나와 방통위가 고시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무처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협찬고지 의무가 부과되도록 방송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당장은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종편과 TV홈쇼핑의 연계편성행위와 관련하여 미디어렙이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디어렙법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조사해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연계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지상파·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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