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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같은 배당사고 또 날 수 있다"…증권사 점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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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발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증권 같은 배당사고가 다른 증권사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점검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사고 이후 국내 증권사의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완벽한 통제시스템을 갖춘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발표했다.

2일 금감원은 지난 5월9일부터 6월1일까지 국내 32개 증권사와 증권 전산시스템 운용사인 코스콤을 대상으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기관투자자 등이 직접 주문 전용선인 DMA(Direct Market Access)를 통해 대량 주식매매 주문시 경고메시지나 주문 보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매 주문액이 30억~60억원 또는 상장주식수의 1~3% 초과시에는 거래 전에 증권사가 경고창을 띄워야 하고, 주문액이 6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장주식 수의 3%를 넘으면 주문을 일단 보류한 뒤 증권사가 확인한 뒤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선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해외 주식 거래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또 한국거래소의 블록딜(대량매매) 시스템의 경우, 증권사 담당자의 전산입력 만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곳도 있었다.

또 개인이 주식을 증권사에 실물 입고할 경우,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증권사가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입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처럼, 전산시스템에 개별 종목의 총 발행주식 수를 초과하는 양의 주식 입고도 가능한 증권사도 있었다. 내부 임직원의 부당 주식매매를 차단할 수 없는 증권사도 상당수였다.

증권사 간 주식 대체 입·출고 때에도 총 발생주식 수를 초과한 양의 주식 입고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자·배당·액면분할 등에 따라 주식 권리 배정시 일부 증권사가 고객별 배정 내역을 수작업으로 처리, 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부 증권사가 예탁결제원과 전용 통신선으로 연결된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 자동시스템을 쓰지 않고, 시스템 투자비 부담 때문에 수작업이 필요한 시스템(SAFE)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일부 증권사는 담당부서, 준법감시부서 승인 없이 다른 부서에 전산시스템 화면 접근권한을 주고 있었고, 상당수 증권사는 자체 주식매매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DMA 주문에 따른 경고메시지, 주문 보류를 비롯해 상장주식의 5% 이상 매매거래 시 증권사가 자체 주문전송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블록딜의 겨우 증권사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도록 변경키로 했다. 또 CCF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증권사에는 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개별 종목의 발행총수를 넘는 주식 입고는 원천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블록딜 시스템 개선을 비롯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한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을 이달부터 시작해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예탁결제원의 주식 권리배정 시스템 개선은 연내 작업에 들어가되, 증권사별 협의가 필요해 내년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결과를 점검해 발표하기로 했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완벽하게 증권 사고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며 "검사 항목별로 증권사 절반 이상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고, 소수에 해당하는 사안도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해 바로 행정 조치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독려하고, 관련 자율규제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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