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영홈쇼핑에 입점한 해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사업자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경우 ▲결제대금 선지급 ▲판매수수료 우대 등을 적용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해외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줄이고 국내에서 생산시설을 찾을 수 없는 '공장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공산품의 40%가 판로를 잃게돼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중기부가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공영홈쇼핑의 대주주는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50%)와 농협(45%), 수협(5%)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3년간 공영홈쇼핑 운영 과정에서 해외 생산 제품의 판매, 판매수수료 이외 부가 비용 등으로 국회, 언론의 비판과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며 "국내 생산제품 취급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인하가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판로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자체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내 우수 상품의 소싱, 모바일 판매 비중 확대, 온라인 상품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지난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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