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여행자보험의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통합해 가입 서류가 20장에서 5장으로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부터 여행자보험 가입서류를 하나로 합치고 그 내용과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지난해 신규 계약건수가 308만건에 달할 만큼 범용화됐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약관 등이 따로 제공돼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상품을 권유할 때 제시하는 상품설명서와 상품을 청약할 때 내놓는 보험계약청약서를 통합청약서로 합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통합청약서에서 빼되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등 유용한 정보는 추가하기로 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이 새로 담긴다.
이와 더불어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로 납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료를 환급되는 내용도 추가된다.
금감원은 통합청약서를 사용하면 보험계약청약서(3~5장)와 상품설명서(15~18장)를 5장 내외의 통합청약서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필서명도 2회에서 1회로 조정된다.
오홍주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여행자보험 가입 시 불편함은 줄고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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