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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암호화폐 과세, 법적 정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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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미비로 과세 공백 발생···거래소 규제 방안 함꼐 검토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된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가상통화(Cryptocurrency) 과세 방안'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수익이 발생하고 거래 규모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과세 관련 기준 부재로 과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방안과 성격 정의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지난겨울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해 해외 암호화폐 과세 사례를 조사하며 국내에 적합한 과세방안 마련을 진행하는 듯 보였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지난 2월 '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당시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세원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과세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 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정치권의 관심이 멀어진 사이 기류가 바뀌었다. 암호화폐 관련 후속 정책 역시 지난 1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현재 발행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는 약 1천580종이다. 시가총액규모도 285조 5천억원에 육박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세제를 운영 중이다.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암호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했다.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과세 방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현행법상 소득세·법인세 등의 과세가 가능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암호화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 정보 수집·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거래소 규제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정의가 이뤄져야만 관련 입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과세는 물론 ICO 등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의 입법 역시 쉽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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