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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공짜로…", 무상수리 '보험사기' 공범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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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 수령하면 보험사기"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사고가 난 김에 '공짜 도색' 등의 무상수리 제안을 수락했다가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 허위 렌트비용을 청구해 보험금을 수령해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 유의사항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동의하는 사례가 만연했다.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 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바로 거절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신고시 수리 탓에 차량을 쓰지 못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정비업체·렌터카업체 등이 공모해 실제로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만들거나 렌트 기간과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다.

금감원은 "허위 렌트 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정비업체는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 내역을 조작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금감원은 이 밖에 사고 현장에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험사와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좋고, 다른 견인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거리, 비용 등을 협의하고 보험사가 추천한 정비업체로의 이동(입고)가 바람직하다.

박종각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도로공사의 긴급 견인 서비스 이용을 추천한다"며 "다른 견인차를 이용하면 거리, 비용 등을 협의하고 보험사가 추천한 정비업체로 입고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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