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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유지로 인한 하반기 LCC 시장 판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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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해제 시점이 관건…기타 LCC 사업체 시장 지배력↑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진에어가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으나, 신규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등의 제한을 받으면서 제주항공과 벌여온 1위 경쟁에서 격차는 물론 향후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진에어에 대한 면허 유지 결정을 내리는 대신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부사장이 과거 등기임원으로 6년간 재직한 것이 발단이 됐으나, 국토부는 면허 취소시 초래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안정과 소액주주의 피해 등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달될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개선대책엔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와 사회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국내 LCC들은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 확대에 맞춰 가파른 공급 확대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제주항공이 37대, 티웨이항공이 20대, 진에어가 중대형기를 포함해 25대의 기단을 운영중이다.

그러나 이번 진에어 신규노선과 신규 항공기 등록 제재 조치로 기타 LCC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현준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은 분명한 호재이나 향후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내 LCC 사업자 간의 경쟁 심화는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이 우세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김유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진에어에 대한 제재는 빨라야 2019년 상반기에 해소될 것으로 보여 경쟁사들의 상대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호재이지만, 성장성 회복이 관건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진에어는 주력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항공 면허 취소 리스크로 제주항공 대비 26% 가량 벨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상태에 있다"면서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규모의 경제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발 수요 선점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어 진에어와 선두 업체 간의 경쟁력 격차는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망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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