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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 두고 '제동 걸린' 인터넷銀 특례법, 여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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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심사 진행 중···30일 본회의 통과 여부 불투명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여야 이견 속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후 제2차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열린 1차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4건을 심사했지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 및 한도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 중으로 합의에 성공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은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친 뒤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에 대한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 허용 ▲ICT 기업 분류 기준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허용 ▲기업대출 허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현재 4%(의결권 기준)에 그쳐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상태다. 문제는 구체적인 지분보유 한도를 놓고 25%, 34%, 50%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완화 대상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 차가 적지 않다. 여당과 금융위는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되, 전체 자산 중 ICT 분야 비중이 절반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등 ICT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야당은 특정 분야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법률을 만들 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또 규제 완화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재벌의 사금고화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 예외 조항 명문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야당에서 완화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이날 중)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여당이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만 합의가 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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