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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檢, '경영비리·뇌물공여' 신동빈 회장 징역 1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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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 회장, 이번 사건 최대 수혜자…자신 이익 맞게 행동, 책임 져야"

[아이뉴스24 장유미, 윤지혜기자] 검찰이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에 대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천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를 적극 주도하고, 그룹 계열사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달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신격호 명예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과 총수 이익에 맞게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신 회장은 "가족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익을 얻었다"며 "신 회장은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매우 엄격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한 것으로 횡령 혐의를,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 혐의를, 부실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혐의 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재판에서 발목이 잡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의 구속 기간 만기일은 10월 12일이다.

한편, 신 회장과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첫째 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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