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지만 다른 불법 사이트로 이용자들이 이동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웹툰 업계는 불법 사이트가 근절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부처간 힘을 모아 사이트 차단 등 웹툰 불법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우상호·유은혜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 근절과 한국 웹툰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웹툰 업계는 지난 5월말 밤토끼 검거 후에도 나타난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는 "밤토끼 검거 후에 대체 (불법) 사이트가 대두되고 있다"며 "트래픽이 10배 늘어난 불법 사이트도 있다"고 지적했다.
웹툰가이드 통계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불법사이트 H는 6월에 비해 7월 트래픽이 10배나 늘었다. 불법사이트 A는 4.4배가 증가했다.
웹툰 작가들이 불법 사이트로 겪는 피해 사례도 소개됐다.
김동훈 만화가는 "웹툰 작가 B는 지난해 2월부터 연재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B작가의 작품을 도용한 사이트가 20개가 넘었다고 한다"며 "학생들끼리 불법 사이트 링크를 공유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실태 조사 및 피해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불법 사이트 신속 차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혁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정부는 단속 대상 선정시와 마찬가지로 각종 포털사이트와 순위 사이트를 통해 수백개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주요 상위 사이트를 추가로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단속은 1차적으로 DNS 접속 차단(도메인 네임이 일치하면 무조건 차단)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대체사이트를 생성하는 경우 2차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불법사이트의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심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접속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혁 사무관은 저작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불법웹툰사이트 접속차단 심의·접속 차단 명령 절차를 간소화해 불법웹툰 복제에서 차단까지 최대 열흘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무관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돼 있다"며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빨리 통과돼 불법 사이트 신속차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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