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공짜 미용시술, 공짜 차량 도색….'
일상 속 공짜 혜택을 만나면 '심봤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도움을 받기 전 보험사기 가담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의료 기관에서 권유하는 공짜 미용시술이나 정비소에서 미끼로 건 공짜 차량 도색 등은 대표적인 보험사기 수법이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생각에 무료 서비스를 이용했다가는 보험사기 가담자로 덜미가 잡힐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짜 혜택을 빌미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의료기관과 차량 정비업체가 많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내원한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한 후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고 환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공짜로 입원․치료를 받게 해 주겠다며 보험을 권유해 체결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금 편취를 조장하고 있다.
A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장대상이 아닌 피부관리, 미용시술을 시행하고 마치 보장대상 질병치료를 한 것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했다. B정형외과는 병증이 없거나 교정치료로 충분한 경증질환자에게 실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수술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진단명과 수술기록을 조작했다.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은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모집하여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나누고 있다.
차량 무상수리나 무료 도색도 보험금을 노린 사기수법일 수 있다.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동의하는 사례가 만연했다.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 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 등 방법도 다양하다. 자동차 사고 신고시 수리 탓에 차량을 쓰지 못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정비업체·렌터카업체 등이 공모해 실제로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만들거나 렌트 기간과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이다.
이밖에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수리 내역을 조작하다가 붙잡히기도 한다. 이런 경우 차주는 보험사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억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