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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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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사라져…추가 규제로 보완 의견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없애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통신서비스 가격이 떨어져도 단말기 가격이 올라 국민이 느끼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진하다는 것.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인한 통신비 인하효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통신비 인하효과와 도입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통신비 인하효과가 나타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시 현재의 단통법을 유지할지 폐지할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은 지난해 일부 이동통신사에서 시작됐다. 통신비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통신서비스 가격와 단말기 구입비용을 구분해 통신비가 떨어지지 않는 현상에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다.

지난 2분기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통신비는 감소세인데, 통신서비스 물가가 떨어져도 통신장비(단말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통신비는 '우편서비스' '전화 및 팩스장비' '전화 및 팩스 서비스'로 구성된다.

전체 통신비 물가는 1분기 99.87, 2분기 99.84로 점차 감소했다. 이 가운데 통신서비스 물가는 1분기 99.56, 2분기 98.93 등으로 떨어졌지만, 통신장비는 1분기 101.52, 2분기 104.86로 상승했다.

이처럼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가격을 분리해 상승·인하 효과를 구분하는 것 외에도 일부 이통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유통망에 지급하는 마케팅비용(판매장려금 등)을 줄일 수 있어 도입에 우호적이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가격이 하락할지는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도입 논의를 진행시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신산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일각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인용된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국가별 스마트폰 유통 중 자급제폰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자급제폰 유통율은 8%다.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 84% ▲중국 72% ▲미국 39% ▲브라질 38% ▲영국 26% ▲한국 8% ▲일본 5% 등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아이폰X(64GB)를 142만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자급제폰 유통율이 한국 보다 높은 영국에서는 999파운드(약 148만4천224원)에 팔리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9(64GB)도 국내 자급제 가격은 95만7천원인데, 중국에서는 이보다 비싼 5천799위안(97만4천116원)에 유통 중이다.

하지만 이통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통신서비스 가격은 정책이나 경쟁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내려왔지만 단말기 가격 상승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통법에서 나온 25% 선택약정할인 유지될까?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에 따르면 현행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해야 하는데, 이 법에 근거해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선택약정할인 25%(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신서비스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인 생활비 절감 내역에 저소득증 월 1만1천원 요금감면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인한 통신비 절감 효과를 1조8천억원으로 계산했다. 따라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이 같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없애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2천291만명에 달한다.

대안으로 선택약정할인 혜택을을 기간약정할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통사는 현 시점에서 확답할 수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 의도가 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률 제고라면, 이를 받아들일 유인이 적어진다.

이처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기에 긍정적 효과를 키우고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 규제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3개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왔을 당시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진 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신요금 측면에서 이용자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 수단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 통신사업자간의 묵시적 담합에 의한 통신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편요금제 등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적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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