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위상 강화로 그동안의 끊임없는 독립성 논란에서 벗어날 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합동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보위 위상을 재정립키로 하고, 조만간 범정부적인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보위를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달 정기국회에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에서 권한을 제고하고 기능이 통합될 지 주목된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다중 규율 체계여서 업무에 혼선을 빚었다.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개인정보 권한 및 업무가 분산돼 대응이 미비했던 것. 이번 개보위 위상 강화는 각 부처 간 기능을 통합,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의 효율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부터 개보위 위상 강화,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를 공략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속도감 있는 개선을 주문했다.
◆개보위 위상 강화, 논란 종지부 찍나
개보위는 지난 2011년 개보법 제정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권고 등을 해왔다.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대통령·국회·대법원에서 각 5인씩 추천받는다. 업무 지원을 위해 산하에 별도 사무국을 뒀다.
그러나 실질적인 독립성 부족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제대로 통합·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서 "개보위는 심의·의결 기능만 담당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업무는 행안부에서 맡아 독립된 기구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역할이 미미하다 보니 박근혜 정부 당시엔 위원회 역할 축소 내지 폐지 가능성도 언급됐다. 특히 개보위의 개선 권고안은 '종이호랑이' 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가령 개보위는 지난 2014년 금융위에 금융지주그룹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그룹 회사간에 공유함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했으나, 당시 금융위는 이를 거부하고 내부 경영 관리 목적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했다.
또 개보위는 현재 단순 심의·의결권만 갖고 법상 집행과 감독권은 행안부에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별법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감독 기능은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분산돼 있다. 개보위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또 행안부가 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와 예산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독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은 출범 당시부터 행안부 고위인사가 임명돼 사실상 행안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변재일, 소병훈, 송희경 의원 등 여러 의원은 지난해 개보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개보위 위상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 기능 조정 등에 합의하지 못해 추가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개보위의 위상 강화 문제가)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성숙돼있지만 완전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사항도 있다"며 "9월 정기국회까지는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이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재정 당시에도 문제가 됐는데, 과거 해결하지 못한 일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사·처분 권한 등을 개보위에 부여하고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함께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다른 보안업계 관계자는 "EU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며 "개보위 위상 강화와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위해서는 각론을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하는데,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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