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내부 직원의 횡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진투자증권은 횡령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늦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의 전 재경팀 직원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인카드대금 및 은행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진투자증권은 횡령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했지만 뒤늦은 올 초에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에 착수했고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직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감봉 3월 1명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지난 5월에도 유진투자증권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의 주식병합을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유령주식을 시장에 매도한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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