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워치를 화물로 운성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으로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6일 이의를 신청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4일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화물운송한 것은 리튬배터리가 아닌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에 불과하다. 리튬배터리를 내장한 시계의 화물운송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견을 내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항공 측은 "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위법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물품에 대한 운송을 일체 금지하고, 위험물 운송허가 운항증명 인증절차를 시행 중이다. 과징금이 아니더라도 이미 제재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워치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이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물품의 운송에 대해 처분하는 과징금은 해당 매출의 3천214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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