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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에 4천4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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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파파라치' 보상제···우수자 6명 500만원·장려 7명 200만원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에 따라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천4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발표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는 불법금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 도입됐다. 신고내용의 완성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건당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인상됐으며 작년까지 총 4회에 걸쳐 1억 8천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이번 포상을 통해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 13명의 제보자를 선정했다. 이들 중 우수 6명에게는 500만원, 장려 7명에게는 200만원 등 총 4천4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FX마진거래, 암호화폐, 핀테크 등 최신 유행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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