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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업 벤처업종 제외… 정병국 "말로만 혁신성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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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제 혜택 받지 못한 스타트업들 해외로 나갈 것"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정부가 숙박업, 골프장, 노래방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벤처 인증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정작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요 기술인 블록체인·암호통화업을 벤처 인증 대상에서 제외해 '언행불일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10일 정병국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유흥업, 도박업 등이 거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도박과 같은 부류로 낙인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며,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것이다"면서 "입으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행동은 규제강화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암호통화거래소의 신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시대의 선도국으로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 블록체인과 연관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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