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내달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상품과 관계 없는 장애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 전용보험은 금융감독원에 상품을 신고해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지난 7월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한다.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삭제된 세부 항목은 ▲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 여부 고지 ▲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 여부 고지(손가락, 발가락 포함)다.
다만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시 동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 회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영준 보험감리국 팀장은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의 감소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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