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등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철거를 명령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제공행위를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위치추적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나 우리 정부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 상 인터넷 관련 기업의 경우 서버 소재지가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글의 경우 유튜브, 구글맵, 지메일 등의 스마트폰 선탑앱과 앱마켓을 활용해 국내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상에서는 폭력·선정적인 콘텐츠와 가짜뉴스, 허위·과장 광고가 버젓이 게시되고, 글로벌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치 추적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규제 역차별은 사업자 간 불공정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실추·포기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데 법안의 취지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서비스 정지 등으로 인해 개인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신규가입 중지나 광고 게재 중지 등의 단계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