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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길 넓힌다"…과기정통부, IoT 확대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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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 후속조치…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기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와이파이(WiF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의결된 '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지난 3월 8일 의결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채널(144번) 추가 확보로 와이파이 속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넓은 대역폭의 전파 채널이 추가된다는 것은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넓은 도로가 새로 뚫리는 것과 같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채널(80㎒폭)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5㎓대역 기술기준이 ISM대역(5725-5825㎒)과 비ISM대역(5470∼5725㎒)으로 나뉘어져 있어,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5725㎒를 포함하는 채널(144번)은 활용이 곤란했다.

앞으로 스마트 시티·공장 등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 와이파이 기술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가 와이파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기술기준을 통합하는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기존에는 5㎓대역의 80㎒폭 채널이 5개였는데, 개정으로 1개 채널이 추가 확보돼 최대 속도가 1.7Gbps인 채널이 6개로 늘어나게 된다. 전기전자기술자학회 표준(IEEE 802.11ac)에 따른 최대속도는 대역폭이 넓을수록 빨라지며, 20㎒폭 346Mbps, 40㎒폭 800Mbps, 80㎒폭 1733Mbps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oT 전파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발굴한 900㎒대역(917-923.5㎒) 규제개선 사항으로, 사물인터넷(IoT)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물인터넷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900㎒ 대역에서 IoT 신호를 LBT(Listen Before Talk)방식으로 보내면 정상적 수신을 확인하는 신호를 받게 되는데, 기존 기술기준에는 이 수신확인신호도 LBT 적용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주파수를 다른 신호가 쓰고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신호를 보낼 수가 없다. 이 경우 IoT 신호를 보내는 측에서는 수신확인신호가 도달하지 않아 수차례 똑같은 IoT 신호를 재송신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만큼 배터리도 빨리 소모되고, 불필요한 신호전송으로 통신의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번 개정에서 수신확인신호는 LBT 대신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하도록 개선해 짧은 시간에 전송되는 수신확인신호의 송신확률을 높였다. 이에 따라 현재 검침, 추적, 센싱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900㎒ 대역의 IoT 통신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스마트 공장에 무전원 IoT센서 신기술이 도입되도록 기술규제를 완화한다.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무전원 IoT 전파센서는 스마트 공장 내 장비의 온도·압력 등 관리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소, 변전소 기타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대형 산업현장의 전기회선을 제어·관리하는 배전반 내에는 수십 킬로와트(㎾)급의 전류가 흘러 강한 자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폭발위험이 없는 무전원 센서가 필요하다.

센서가 동작하는 900㎒대역의 현행 기술기준은 IoT 통신용으로 활용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술기준이어서 통신성능 보장을 위해 중심주파수를 채널별로 지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중심주파수가 수시로 바뀌는 센서는 중심주파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시 관련 규제의 예외를 규정해 무전원 IoT센서 신기술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센서로 활용되고 있는 10/24㎓ 물체감지센서, 76㎓ 차량충돌방지레이다 등은 중심주파수 허용편차를 '지정주파수 이내'로 완화해 규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조 현장 내 무전원 IoT 센싱 기술 활용으로, 온도·압력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공장 활성화가 전망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전파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전파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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