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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보라티알, 2개월 영업정지 처분…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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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으로 상품 판매 금지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보라티알이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락세다.

17일 오전 9시18분 기준 보라티알은 전 거래일보다 22.11%(1천990원) 하락한 7천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라티알은 식약처 행정처분으로 인한 당사 상품의 판매 금지 처분으로 2개월 간 수입식품판매 정지를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421억원 규모이며 최근 매출액 전체에 해당한다.

보라티알 관계자는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 신청 행정소송 항고를 진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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