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최근 5년간 방송사의 광고 법규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방송사는 지난해 위반건수가 급증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방송사별 광고 관련규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방송사들의 방송광고 관련법규 위반건수는 668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약 70억8천만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협찬고지 199건 ▲광고총량 149건 ▲가상광고 144건 ▲중간광고 82건 ▲간접광고 54건 ▲자막광고 20건 ▲어린이광고 11건 ▲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비율 7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지상파방송사와 EBS의 방송광고 법규위반 건수는 118건, 과태료 부과액은 약 14억8천만원이었다. 이중 MBC의 위반 건수가 45건으로 KBS 35건, SBS 30건에 비해 많았다.
지상파방송사의 위반행위는 지난해 MBC 21건, KBS 13건, SBS 13건으로, 2016년 SBS 4건, MBC 2건, KBS 1건 보다 크게 늘었다.
송 의원은 "방송광고는 시청자의 시청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엄격한 규제와 함께 방송사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의 위반사례는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며 "특히 공영성·공익성이 강조되는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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