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두고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몰 조사 대상에 유통공룡인 포털과 오픈마켓이 제외돼서다.
27일 공정위는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에 따르면 온라인몰 조사 대상에는 티몬·위메프·롯데닷컴만 포함됐다. 이 중 티몬의 실질수수료율(12.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롯데닷컴(11.1%)과 위메프(10%)가 이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산업이 점점 커지는 만큼, 지난해 판매수수료율 공개 대상에 온라인몰을 처음으로 포함시킨데 이어 올해는 대형마트 온라인 분야를 추가했다. 내년에는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 판매수수료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온라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털과 오픈마켓이 공개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거래분야 조사 및 공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사업자와 이베이코리아·11번가·인터파크·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통업체 매출에서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이 차지하는 비중은 24.3%로, 티몬·위메프 등의 통신판매업자(9.6%)의 3배 수준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통신판매업자 판매 비중(10.9%)이 1.3%포인트 늘어나는 동안 오픈마켓(26.6%)은 2.3%포인트나 늘었다.
여기에 온라인쇼핑 신흥 강자인 네이버쇼핑은 지난해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에 이어 업계 3위로 치고 올라왔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네이버 쇼핑 거래액을 약 7조원으로 추산했다. 2014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을 론칭한 지 3년 만에 이베이코리아(13조원), 11번가(9조원)를 바짝 따라잡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티몬·위메프·롯데닷컴의 판매수수료율만 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업계는 "셀러 카페 등을 통해 판매수수료율은 이미 공개된 상태"라고 항변하지만, 전문가들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명목 수수료가 아니라 ▲서버이용료 ▲할인쿠폰 ▲판촉비용이 포함된 실질 수수료율을 계산해 비교 공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물론, 공정위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취임 전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픈마켓 수수료율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포털이나 오픈마켓 판매수수료 조사·공개 문제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위가 포털과 오픈마켓에 대해서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공정위도 이번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포털과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가 공개되도 업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본다. 중소 납품업체에겐 판매수수료보다 광고비 부담이 더 큰데, 공정위 조사에서 후자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공정위가 아무리 실질 판매수수료를 비교 분석해 공시하더라도 납품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과는 괴리가 클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의 경우 상단 노출 경쟁이 심하다보니 판매수수료보단 구좌 광고로 돈을 버는 구조"라며 "포털과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가 소셜커머스보다 저렴한 것도 이 때문인데, 광고 수수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포털과 오픈마켓이 마치 적은 수수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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