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심 의원이 '정보통신방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행정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열흘 만에 심 의원까지 직접 고발했다.
심 의원이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를 반복했다는 것이 기재부가 밝힌 추가 고발 배경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개했다"며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의 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문제제기한 업무추진비 투명성에 대해 검증을 받겠다는 의도다.
기재부는 "심 의원 및 보좌진을 고발한 것은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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