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한 과세를 위해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김성수·박영선 의원 주최로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국내에선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국내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기업의 서비스가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안을 받아들여 부가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용역 거래(게임, 음악,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앱의 경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 구글이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및 납무 의무를 가진다.
또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를테면 국내에서 인터넷 광고는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될지 모호하다. 이를테면 유럽연합(EU)과 OECD는 인터넷 광고를 전자적 용역으로 규정한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용역의 수입'이 추가돼야 한다고 본다"며 "디지털 콘텐츠의 수입은 용역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자적 용역 범위를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OECD가 제시한 인터넷 광고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국외 사업자와 조세공평성 제고, 조세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개정안의 방침에 자발적인 협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과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무엇보다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려워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외 기업간 공평한 과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클라우딩 컴퓨팅까지 포함시켰다"며 "전자적 용역 범위를 더 구체화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법에 용역 수입을 넣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재화는 국경을 기준으로해서 구분이 명확하지만 용역은 그렇지 않다"며 "용역의 공급이란 표현에 사실상 수입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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