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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반영…난폭·보복운전자 보험료 할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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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논의 "이중처벌 여부가 관건"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난폭·보복운전자 항목을 보험료 할증률에 반영할 지 여부를 내년부터 검토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난폭·보복운전자 보험료 할증을 검토하고 시행 여부를 판가름한다.

조한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현재도 뺑소니와 음주운전 등은 보험료 할증을 시행하고 있고, 2016년 도로교통법 개정 분에 따른 항목들을 추가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규 위반 통계나 관련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경영 실태 파악을 진행 한 뒤 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46조3(난폭운전금지)상 규정된 난폭운전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등이다.

위 사유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돼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난폭〮보복운전자 보험료 할증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2016년부터 논의돼 왔다. 보험개발원이 같은 골자의 추가할증 방안을 추진해 보험업계에 공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도로교통법과 이중처벌 문제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할증률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조한선 팀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할증을 또 받는 것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있다"며 "다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현재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법규위반요율)에는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속도, 신호위반 ▲기본 법규 위반 등을 반영한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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