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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도 보험 소비자피해 배상책임 부과…'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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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에 직접 배상책임…소속 설계사 관리감독 강화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GA)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 독립대리점(GA)이나 설계사의 부실 모집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GA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없다 보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도 점차 커지는 추세라고 채이배 의원은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2016년 보험사기 피해액의 71억 중 37억이 GA에서 발생했다.

개정안은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GA가 해산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행법과 같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게 골자다.

채이배 의원은 "GA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커져가는데 기본적인 규제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배상 책임을 GA에도 부과하여 변화된 보험시장에 걸맞는 규제를 갖추고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김삼화, 신용현, 오신환, 이동섭, 이찬열, 이태규, 주승용, 추혜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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